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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정 1997. 04. 09.

1차 개정 2002. 09. 01.

2차 개정 2006. 03. 04.

3차 개정 2008. 03. 04.

4차 개정 2009. 03. 06.

5차 개정 2016. 03. 10.

6차 개정 2020. 03. 09.

7차 개정 2021. 04. 06.

 

8차 개정 2024. 04. 12.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 31조의1, 동 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한 국·공립 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4.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5.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 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⑦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8. 방과후 교육활동(특기.적성교육)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 9. 학교 발전 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0.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학교 교육 분쟁 조정위원회 통합)
  • 13.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 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감을 포함하여 본교에 재직하는 교사로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은 제16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② 학부모 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 또는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③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4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운영하므로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 8조(선출관리 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에 입후보 의사가 없는 학부모로 학급 담임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3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에 입후보 의사가 없는 교사를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9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 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 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중 가구당 1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⑦ (예외 조항) 선거일 전날까지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정원과 같을 때에는 위의 조항 에도 불구하고 총회 당시 모인 학부모 중에서 5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자 5명을 결정하며, 입후보자가 5인 초과일 때만 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 ① (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4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투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의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이 한다.
  • ②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최초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 ① 위원이 궐원이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 이전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 회의에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을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 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②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기 등)

  • ① 회의는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의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의 사항 처리)

  • 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 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결과 처리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 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5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제2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위 2호의 경우에도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6조(운영 경비 등)

위원 연수 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 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7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교발전 기금 등

제28조(학교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및 기타 외부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 연수)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9학년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양지초등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양지초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양지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①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②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양지초등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③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개최 등)

  •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